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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2025-09-12 14:23: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을 받아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고 무면허운전 혐의가 확인되어 추가 범죄 차단을 위해 구인을 통한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소년대상자 중 교통사범(무면허운전)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무면허운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도로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선제적 제재조치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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