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류창성 정혜원 부장판사)는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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