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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