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에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만 받아 터널구조물과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고,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11월 "도로 및 녹지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이 같은 1심 판결의 결과는 정당하다"며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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