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평소 특정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던 피고인이 특정 국적 외국인을 폭행한 사건이다.
이에 법눵는 특정 국적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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