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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부의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 폭행 50대 수사중

2025-09-10 23:38: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A씨(50대·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해 수영구 민락동 이웃인 피해자(70대·여)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모친 장례식에 부의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폭행했다.

부산수영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 사전구속영장 신청(9. 8.) 등 수사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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