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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