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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시행

2025-09-09 0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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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고성군은 9월 9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고성군은 4억 원을 출연하며, 특례 보증 운영 규모는 50억 원이다. 해당 제도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2년, 보증료율은 0.8%로 고정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특례 보증 수수료(2년분)의 1년분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도 가능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더욱 줄일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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