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을 위해 고성군은 4억 원을 출연하며, 특례 보증 운영 규모는 50억 원이다. 해당 제도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출연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2년, 보증료율은 0.8%로 고정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특례 보증 수수료(2년분)의 1년분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도 가능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더욱 줄일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