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70대·남)운전의 택시가 김해 장유쪽에서 가락IC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봉림지하차도 안전 시설물을 충격하고 지하차도로 추락하면서, 아래 지하차도를 운행하는 B씨(30대·남)운전의 승합차량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음주 해당 없고 A씨는 경상을 입었고 B씨는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차량 견인까지 1시간 동안 2차사고 대비 교통정리를 했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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