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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업무협약 체결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2025-09-04 17:59:30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9월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일동포 법률구조를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양기관의 의뢰자 중 상대 기관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의뢰자를 상대 기관에 안내 또는 이첩 △ 재일동포 대상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 재일동포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의 일본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5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으며, 특히 공단 측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한 바 있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민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장과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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