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은 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수도권 지역의 전직 소방관 A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의 몸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관련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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