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한편 경찰관이 제시하는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타인의 전자서명을 한큼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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