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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2025-09-04 14:45:47

창원지방법원은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은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1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년 간담회에는 이영훈 법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 10명과 김주복 경남변회 회장, 나유신 총무이사를 비롯한 변호사 9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여러 분야에서 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상호 교환, 소송당사자가 적절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관내에서 많이 활용되는 영상재판의 허가 기준 및 영상재판시 주의사항을 비롯해 적절한 감정료 산정, 조정제도 및 국선변호제도 활성화 등 중요 주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를 법원 구성원 및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했다.

공보관인 손광진 부장판사는 "창원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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