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5. 6. 2. 낮 12시 15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L중학교 급식실 내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K(60대·여)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교장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금 밥이 X 넘어가냐, X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텐 재질 식판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들을 피해자에게 쏟고, 빈 식판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귀가 조치되었으나 다시 교장을 찾아갔다가 학생생활안전부장교사 피해자 C로부터 약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탕비실 바닥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식판으로 피해자 K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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