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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사업시행권을 양수해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2025-09-03 16:15:33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음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는 지난 7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회사는 피고(시공사),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인 대주들과 복합시설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주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A회사에 306억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하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A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 A회사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업시행권을 피고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는 이행각서를 근거로 A회사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A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자로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일체의 의무까지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사업시행권의 양수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권 양수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과 함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모두 살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피고는 대위변제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주의 권리(우선수익권 및 기타 담보권 포함) 일체를 행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A회사에 사업시행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이나 이행각서에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언급이 없다.

A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A회사에 구상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따라 A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피고의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는 것으로 변제자 대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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