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수상 구조물 건설업체 A사의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해당 법인 또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상 태양광 발전 업체인 B사의 핵심 기술을 가로챈 뒤 2020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하도급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사 임직원 중에는 과거 B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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