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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2025-09-02 10:31:48

박민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박민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엄격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소지조차도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므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메신저로 공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원은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연령, 범행 동기와 방법,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 접촉으로 그친 사건이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며 “특히 성매매나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엄격히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피해자가 동의했다’, ‘장난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지만, 아청법은 절대적으로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이 병과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 활동에도 심각한 제약이 따르며, 재범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국 아청법 위반은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 사전 예방과 엄격한 자기 절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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