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특정 종목을 선정한 후 지인 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적은 수량의 시장가 매수주문, 고가 매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등을 다량으로 지속,반복한 행위다.
법원의 판단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해 해당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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