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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2025-09-01 16:07:1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숨겨온 과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개된 법정에서의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을 저해하고 공적 공간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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