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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 집행

2025-09-01 09:57:28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의정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지난 8월 2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8)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편의점에서 주류 및 담배 등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1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부과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소환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앞으로 A군은 일정기간 동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되어 각종 비행예방 교육을 받게 되며, 이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재비행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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