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고용 유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개소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체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 금액은 최소 12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체 자부담(250만 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본사나 주사업장, 주 공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일정 인원 기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시설과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등 개보수 등 ▲근로 필수시설, 사무실·회의실·교육장 등 ▲사무시설 개선, 그리고 노후 환기시설, 배관, 바닥, 전기공사 등 ▲작업환경 전반에 대한 개보수까지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접수는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에 방문해 신청서, 공사 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서류 적격심사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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