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2028년 5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지원에 나선다.
상담센터는 매주 화·수·목 주 3회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주민들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기존 건축 인허가·법규 해석·개보수 등 생활 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 여부 검토,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 등 상황에 맞춘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존 ‘건축사 무료 상담 서비스’가 매주 화·목 주 2회 운영된 것과 비교하면 상담 횟수가 늘고, 단순 안내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컨설팅까지 포함돼 서비스 범위가 크게 강화됐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역시 확대 운영된다. 사전 신청 시 건축사가 직접 형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상담까지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집에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접수되면 건축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양성화 가능 대상은 절차, 구비서류,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기준 미달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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