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9월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접수한다.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구는 담장 노후도와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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