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2025-08-29 17:38:05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일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 선물투자 등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장학회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8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성실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