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성 △포장재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평창군 특산품인 감자·배추·토마토를 중점 단속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추석 성수기에 맞춰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정기 단속과도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토마토 박스 갈이’ 언론 보도의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평창군은 지난 8월 20일 지역농협에 포장재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8월 22일에는 읍·면 사무소에도 계도·홍보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같은 날 농관원 평창사무소장과 면담을 통해 합동단속 추진에 합의하고 군 차원의 협조 의사도 밝혔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