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요금 역시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또한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0,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서울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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