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할인은 기존 10%였던 할인율을 15%로 상향해 군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은 할인 확대의 배경으로 △정부 제2회 추경을 통한 국비 지원 확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소비 진작 △10월 보은대추축제 기간 지역 상권 활성화 △연말 소비 집중 시기의 경기 회복 필요성 등을 꼽았다. 군은 시기별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 군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 한 달간은 할인율 15%, 구매한도 150만 원, 보유한도 2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는 할인율과 보유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군민들이 보다 넉넉하게 상품권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할인율 15%가 유지되지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는 종전과 같이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적용된다.
상품권은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미용실, 주유소 등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형 매장이나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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