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참여 중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 측은 이같은 조치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해당 작전을 기획하고 이를 드론사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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