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농어업인 공익수당은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서 영동군 신청자가 지난해 7,377명(44억여 원)에서 528명이 늘어난 7,905명(47억여 원)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됐다.
공익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 상당의 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경영주에게 주어진다.
지난해까지 3년 이상이었던 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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