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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2025-08-26 17:39: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의 특정 부분이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테라스 공간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인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각 대표자가 가족 관계인 법인으로서 원고가 소유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피고가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 목적물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이 체결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건물의 3, 4층 사무실 외부에는 기계식의 옥내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옥상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5층 사무실의 외부 테라스 공간(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함)은 피고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5층 사무실에 부속한 베란다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문언과 그 해석에 관한 법리,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의 면적이 5층의 사무실 면적과 비교할 때 상당한 면적인 점, 보증금 및 임대료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단 가능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원고와 피고의 경제적‧법률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테라스 공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히다.

한편 최초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위 테라스 공간을 점유‧사용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였고 그럼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었고 그 후 발생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분쟁의 양상, 경제적 이해 및 대립관계, 테라스 공간의 점유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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