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향후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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