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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법정관리 졸업… 오아시스 체제 경영 가속

2025-08-22 14:30:42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간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간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에 회생절차가 마무리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티몬은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향후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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