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2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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