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한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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