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1시 22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20대·남)의 몸을 향해 흉기를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
그러면서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도죄로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흉기를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가 가해하려는 학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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