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제품’이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정부 인증 제품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 매장 등에서 유통된다. 특히, 최근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제품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군도 다양해졌다.
구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무구매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먼저 오는 9월부터 ‘녹색제품 구매 가능 검토서’ 작성 의무화를 추진한다. 부서에서 물품 조달구매, 용역, 공사 시 ▲품명 ▲녹색제품 구매 가능 여부 ▲녹색제품 구매 불가시 근거 및 사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제품 의무 구매 예외 사유 등을 검토하는 ‘녹색제품 구매심사’ 제도를 함께 도입해 효율적인 녹색제품 구매 의무 수행에도 힘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