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용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비밀 자료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벌였는지 조사 중이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이 같은 조치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준항고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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