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군은 차량 절도 등 다수 범죄 상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없이 재범(절도)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지시에도 무단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됐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지원 등 원호를 실시하는 반면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구인·유치·보호처분변경 등 불이익한 처분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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