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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10만원 훔치려다 20년 은인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35년' 선고

2025-08-19 17:01:48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호의를 베푼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누나, 동생 관계로 지내온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아로 지내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며 "다만, 강도 범행과 달리 살인 행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겨 주기까지 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0만원을 훔쳤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산까지 도주한 뒤 붙잡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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