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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