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5. 3. 1.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같은해 3월 2일 오후 11시경부터 3월 3일 오전 3시경 사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 성질 건들지마라’라고 화풀이 하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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