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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2025-08-18 18:16:50

사고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사고 현장.(사진=인천소방본부)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24)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법원은 A씨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해서 시간을 드리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합의할 능력이 있느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님 형편이 어렵긴 한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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