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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2025-08-18 07:00:00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부터 2024. 1. 1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3년도 11월분 임금 100만원, 2024년도 1월분 임금 300만 원 등 금품 400만 원을 비롯해 근로자 11명의 금품합계 5548만 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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