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은 공정한 재판 범위 내라고 판시한다"며 "헌법에서는 공개 원칙만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안전보장, 안전,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할 수 있는데, 특검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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