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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건희 구속 후 '관저이전 특혜' 강제수사 돌입... 관련 의혹 수사 속도

2025-08-13 13:12:40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의혹' 압수수색(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구속을 마무리 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아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저 이전의 실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감사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등을 통해 업체들을 추천받은 후 추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주요 의혹 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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