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군사 대응이 이뤄지게 했다고 파악했는데 이는 군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
특검팀은 최근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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