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2. 7. 오후 3시 10경부터 오후 3시 38분경까지 대구 중구 모 대학교병원에서, 전날 이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입원 중이던 피고인 처와 관련하여 주치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병동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담당교수 X끼 어디 있냐, 수술만 해놓으면 다냐, 개X같은 X끼 빨리 오라고 해라, 안 오면 목 딴다, 손가락 잘라 버릴테니까 오라고 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B의 환자 돌봄 및 간호사 관리·감독 업무, 간호사인 피해자 C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18분간 방해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부 오후 6시 30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주치의에게 피고인 처를 위한 회진을 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을 치켜들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몇 대 맞고 끝나면 될 일을 왜 경찰까지 부르냐, 뭘 쳐다보노 XX년아 니는 입 닫아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C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60분간 방해했다.
재차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 59분경부터 오후 10시 2분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X들은 시끄럽다, 회의실도 없냐, 다른 곳에 가서 떠들어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 C, 간호사인 피해자 D의 환자 돌봄 업무를 약 3분간 방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시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의 주치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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