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려는 농업인은 2년마다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친환경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영농일지 작성 요령 △사후관리 대응 방안 △토양관리 실천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친환경 인증 심사원과 전문 강사진이 직접 나서 제도 변화와 인증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현재 곡성군은 약 2,00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증 재배 면적은 1,510ha 이상에 달한다.
군은 이번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가의 인증 유지율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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