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라 구속 취소 결정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함께 관할이전 신청서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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