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2025-08-08 10:04:57

영장심사 위해 법원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영장심사 위해 법원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이날 이 전 장관 심사는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