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폭염일수 증가로 인해 배달 종사자와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폭염 대책의 일환이다.
넥쿨러는 목에 착용하면 체온을 낮출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휴대용 냉각 장치다.
넥쿨러는 평일 기준 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노동법률상담소에 비치된다. 노동법률상담소에서는 노동문제에 관한 고충 처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원주시는 이동노동자 임시 쉼터를 개방하고 생수를 지급하는 등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폭염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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